헌법재판소
2014헌마11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성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천체망원경 탐색경을 구입하였으나, 세관에서 탐색경을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으로 판정하여 통관이 보류되었다. 청구인은 조준경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규정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해외에서 구입한 탐색경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상 조준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한 세관장의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또한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성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천체망원경 탐색경을 구입하였으나, 세관에서 탐색경을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으로 판정하여 통관이 보류되었다. 청구인은 조준경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규정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해외에서 구입한 탐색경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상 조준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한 세관장의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또한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