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7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0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7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조
대리인 변호사 김 중 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 1991년 형제23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7. 경 청구외 김○주를 상대로 울산경찰서에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주는 1987. 10. 15. 14:00 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가합76, 원고 ○○산업(주), 피고 김○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가) 사 실은 품명기계 제작소에 제작의뢰한 기계만으로 규사의 선광에 충분하고 ‘언더 워터스크린’ 기계의 필요성은 전혀 거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주한 제작기계만으로는 부족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는 ‘언더 워터스크린’ 이라는 1억원 가까운 기계를 더 설치하여야 된다는 기술자의 결론이 나왔다” 라고 진술하고, (나) 사실은 피고 김○관이 청구외 최○목에게 주식 60%를 금 73,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위 김○관 명의로 등기된 원고 회사 소유 토지 10필 (계쟁토지)을 위 김○관에게 양도하기로 주주간에 논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필지가 김○관에게 넘어간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김○관의 투자금 약 98,000,000원의 일부 상당액인 약 28,000,000원으로 환산한 것이고, 당시 다른 주주 모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또한 피고소인은 1989. 5. 11. 14:00 경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8나 59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사건 (위 87가합76 사건의 항소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가) 사실은 위 김○관이 가수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액은 당초 약정한 1억원의 자본금 투자액 중 일부이므로 이를 나중에 원고회사측에서 변제하기로 하는 주주간의 합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위 김○관이 1977. 9. 15. 까지 주식 35%로 신주주를 영입하기로 하였으나, 물색하지 못하여 부득이 피고 본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약 48,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돈은 나중에 원고회사가 정상가동되어 상환가능할 때 변제한다는 합의하에, 1977. 11. 30. 원고회사의 광업권에 피고의 친척인 김○수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 출자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나) 사실은 위 김○관이 원고회사 주식 60%를 위 최○목에게 매도할 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수당시의 싯가대로 인수하는데 주주전원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 12. 중순 위 김○주, 김○관, 최○목이 회동하여 주식 60%를 인수함에 있어 위 김○관의 장부상 총 출자금 98,357,690원 중 이건 토지 매입의 장부상 가격인 27,965,327원을 공제한 70,392,363원과 퇴직금을 가산하여 금 73,000,000원에 최종 인수결정을 하되, 이 사건 토지는 인수당시의 싯가대로 매입하기로 합의 약속하고, 그후 주주전원이 동의함으로써 1978. 12. 27. ○○호텔에서 주식 60%를 위 최○목에게 인계하기로 전원이 합의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다) 사실 1978년도 원고회사의 법인 결산신고와 신문공고는 피고 김○관측에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울산세무서에 제출한 1978년도분 법인신고서류와 당시의 신문공고는 피고 김○관측에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 1991년 형제2365호)에 관하여 1991. 6. 28.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2 헌마 7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조
대리인 변호사 김 중 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 1991년 형제23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7. 경 청구외 김○주를 상대로 울산경찰서에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주는 1987. 10. 15. 14:00 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가합76, 원고 ○○산업(주), 피고 김○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가) 사 실은 품명기계 제작소에 제작의뢰한 기계만으로 규사의 선광에 충분하고 ‘언더 워터스크린’ 기계의 필요성은 전혀 거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주한 제작기계만으로는 부족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는 ‘언더 워터스크린’ 이라는 1억원 가까운 기계를 더 설치하여야 된다는 기술자의 결론이 나왔다” 라고 진술하고, (나) 사실은 피고 김○관이 청구외 최○목에게 주식 60%를 금 73,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위 김○관 명의로 등기된 원고 회사 소유 토지 10필 (계쟁토지)을 위 김○관에게 양도하기로 주주간에 논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필지가 김○관에게 넘어간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김○관의 투자금 약 98,000,000원의 일부 상당액인 약 28,000,000원으로 환산한 것이고, 당시 다른 주주 모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또한 피고소인은 1989. 5. 11. 14:00 경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8나 59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사건 (위 87가합76 사건의 항소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가) 사실은 위 김○관이 가수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액은 당초 약정한 1억원의 자본금 투자액 중 일부이므로 이를 나중에 원고회사측에서 변제하기로 하는 주주간의 합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위 김○관이 1977. 9. 15. 까지 주식 35%로 신주주를 영입하기로 하였으나, 물색하지 못하여 부득이 피고 본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약 48,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돈은 나중에 원고회사가 정상가동되어 상환가능할 때 변제한다는 합의하에, 1977. 11. 30. 원고회사의 광업권에 피고의 친척인 김○수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 출자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나) 사실은 위 김○관이 원고회사 주식 60%를 위 최○목에게 매도할 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수당시의 싯가대로 인수하는데 주주전원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 12. 중순 위 김○주, 김○관, 최○목이 회동하여 주식 60%를 인수함에 있어 위 김○관의 장부상 총 출자금 98,357,690원 중 이건 토지 매입의 장부상 가격인 27,965,327원을 공제한 70,392,363원과 퇴직금을 가산하여 금 73,000,000원에 최종 인수결정을 하되, 이 사건 토지는 인수당시의 싯가대로 매입하기로 합의 약속하고, 그후 주주전원이 동의함으로써 1978. 12. 27. ○○호텔에서 주식 60%를 위 최○목에게 인계하기로 전원이 합의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다) 사실 1978년도 원고회사의 법인 결산신고와 신문공고는 피고 김○관측에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울산세무서에 제출한 1978년도분 법인신고서류와 당시의 신문공고는 피고 김○관측에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 1991년 형제2365호)에 관하여 1991. 6. 28.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