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경
2. 임○희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회생채권자인 청구인들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00건설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2라436)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카합567)을 하였으나 2013. 1. 31. 각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각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3. 6. 24. 즉시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이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대법원 2013마300), 집행정지가처분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3마239). 청구인들은 위 각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31.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재마58 및 2013재마60, 2013재마57).
나. 이에 청구인들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가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이 2013. 6. 2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재항고기각 결정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마300)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그 결정정본을 2013. 6. 27.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2.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경
2. 임○희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회생채권자인 청구인들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00건설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2라436)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카합567)을 하였으나 2013. 1. 31. 각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각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3. 6. 24. 즉시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이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대법원 2013마300), 집행정지가처분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3마239). 청구인들은 위 각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31.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재마58 및 2013재마60, 2013재마57).
나. 이에 청구인들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가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이 2013. 6. 2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재항고기각 결정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마300)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그 결정정본을 2013. 6. 27.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2.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