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7

직업훈련수당 정액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7 직업훈련수당 정액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2. 9.부터 2014. 2. 6.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건축CAD 실무자양성과정)에 참여하였고, 2014. 2. 4. 1회차 단위기간인 2013. 12. 9.부터 2014. 1. 8.까지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전체 훈련기간 동안 총 48,800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1,200원만을 훈련수당으로 받은 것인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주지와 훈련기관 소재지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훈련생에게 일률적으로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거주지와 먼 훈련기관을 다닌 훈련생이 상대적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훈련기관을 다닌 훈련생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7. 고용노동부장관이 2014. 2. 4. 청구인에게 훈련장려금 5만 원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살피건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국가가 실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실업자 등이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출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점(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1조 제1항), 과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실시규정이 2011. 9.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로 개정되면서 교통비와 식비의 명칭이 훈련장려금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실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의 취지는 교통비 또는 식비 등 실비를 보조하기 위한 데 있다기보다는 훈련생의 성실하고 원활한 훈련과정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회차 단위기간인 2014. 1. 9.부터 2014. 2. 6까지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42,5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전체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훈련장려금이 교통비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거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