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9
민원이첩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9 민원이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대법원 양형기준...”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을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로 이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고발에 해당하는 자신의 민원을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로 이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의 이관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은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대법원 양형기준...”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을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로 이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고발에 해당하는 자신의 민원을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로 이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의 이관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은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