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9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9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준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6ㆍ25 발발 당시부터 휴전 시까지 참전한 참전유공자로서, ‘6ㆍ25 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을 국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수여하고 해외 거주 참전유공자들은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준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6ㆍ25 발발 당시부터 휴전 시까지 참전한 참전유공자로서, ‘6ㆍ25 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을 국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수여하고 해외 거주 참전유공자들은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