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9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19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강○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장호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단1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4. 및 2005. 1. 20.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2년 정도가 경과한 2007. 5.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12. 4.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8. 27. 23:00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이에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2. 10. 10.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3구단158), 위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6. 19.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아231),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전부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밑줄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생략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이하 생략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음주운전의 반복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 음주량 등의 차이에 따라 운전자의 위험성을 달리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2회 음주운전을 한 후 상위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1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위면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성 누적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새롭게 획득한 상위면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횟수를 기산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평등원칙 위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만을 3회 한 자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1회 이상 하고 총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반사회성 혹은 가벌성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종전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2005헌바9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0. 3. 25. 2009헌바83 결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라는 입법목적,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ㆍ공간적 한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와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 혹은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거나 이전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였는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전에 2회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그 고유의 불법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참조) 2회 위반 후 새로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별도의 위반횟수를 기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10. 3. 25. 2009헌바83 참조).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ㆍ공간적 한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와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전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였던 경우와 이전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였던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실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 사안의 개별성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사고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3) 약물은 단일품목인 알코올과 달리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종류별로 복용 경위, 복용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그 복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약물의 복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의 경우보다 그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1회의 위반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하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장호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단1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4. 및 2005. 1. 20.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2년 정도가 경과한 2007. 5.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12. 4.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8. 27. 23:00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이에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2. 10. 10.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3구단158), 위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6. 19.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아231),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전부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밑줄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생략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이하 생략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음주운전의 반복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 음주량 등의 차이에 따라 운전자의 위험성을 달리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2회 음주운전을 한 후 상위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1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위면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성 누적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새롭게 획득한 상위면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횟수를 기산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평등원칙 위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만을 3회 한 자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1회 이상 하고 총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반사회성 혹은 가벌성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종전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2005헌바9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0. 3. 25. 2009헌바83 결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라는 입법목적,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ㆍ공간적 한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와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 혹은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거나 이전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였는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전에 2회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그 고유의 불법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참조) 2회 위반 후 새로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별도의 위반횟수를 기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10. 3. 25. 2009헌바83 참조).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ㆍ공간적 한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와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전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였던 경우와 이전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였던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실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 사안의 개별성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사고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3) 약물은 단일품목인 알코올과 달리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종류별로 복용 경위, 복용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그 복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약물의 복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의 경우보다 그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1회의 위반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험성이나 불법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하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