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6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4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927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먼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위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13. 6. 7.에 알았음에도 2013. 9. 12.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로써 위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 보호법익,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와 별개의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927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먼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위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13. 6. 7.에 알았음에도 2013. 9. 12.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로써 위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 보호법익,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와 별개의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