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훈
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나완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95657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훈
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나완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95657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