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욱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종룡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6425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욱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종룡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6425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