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균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2013. 9. 4. 사임)
담당변호사 남오연, 유정아, 권윤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신학대학교 ○○단 중대장으로서 유신헌법과 시국에 관한 비판의 글을 학보에 게재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1975.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1975년 형제1222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10.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6. 13. 피청구인 스스로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1975년 형제12220호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4008호로 재기하여 다음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그 효력을 잃었고,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심판을 통해 달성하려는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 조항이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여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조항인 긴급조치 제9호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켰는바(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참조), 이로써 위 긴급조치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균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2013. 9. 4. 사임)
담당변호사 남오연, 유정아, 권윤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신학대학교 ○○단 중대장으로서 유신헌법과 시국에 관한 비판의 글을 학보에 게재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1975.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1975년 형제1222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10.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6. 13. 피청구인 스스로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1975년 형제12220호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4008호로 재기하여 다음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그 효력을 잃었고,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심판을 통해 달성하려는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 조항이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여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조항인 긴급조치 제9호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켰는바(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참조), 이로써 위 긴급조치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