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24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24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경지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2. 청구외 이○열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2차전1398). 그런데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2. 4. 27.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제46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1.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5조(신청의 각하) ②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조항]
별지 참조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6항 제4호),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결국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그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관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비로소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법관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사법보좌관)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등”이라 한다)
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4.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
⑧ 제6항 제4호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