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애
2. 진○진
3. 김○형
4. 이○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이성재, 박혁, 이민영, 홍성칠, 김상채, 김광수, 고일영, 최우현, 서일교, 조하영, 박민선, 김지성
변호사 배금자, 염형국, 장서연, 박영아, 황필규, 윤지영, 차혜령, 서영현, 김예원, 이민규, 최정규, 권오용, 김명철, 민주경, 선아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보호의무자의 동의 아래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되었다가 퇴원한 사람들인데, 청구인들의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08. 10. 7. 2008헌마572; 헌재 2009. 2. 17. 2009헌마19; 헌재 2013. 4. 23. 2013헌마181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청 구 인 1. 박○애
2. 진○진
3. 김○형
4. 이○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이성재, 박혁, 이민영, 홍성칠, 김상채, 김광수, 고일영, 최우현, 서일교, 조하영, 박민선, 김지성
변호사 배금자, 염형국, 장서연, 박영아, 황필규, 윤지영, 차혜령, 서영현, 김예원, 이민규, 최정규, 권오용, 김명철, 민주경, 선아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보호의무자의 동의 아래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되었다가 퇴원한 사람들인데, 청구인들의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08. 10. 7. 2008헌마572; 헌재 2009. 2. 17. 2009헌마19; 헌재 2013. 4. 23. 2013헌마181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