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6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6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누군가가 청구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3. 12. 23.자 및 2014. 1. 7.자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위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4. 2. 10.자 출석요구서를 받고 같은 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누군가가 청구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3. 12. 23.자 및 2014. 1. 7.자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위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4. 2. 10.자 출석요구서를 받고 같은 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