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장○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1. 선고 2000고단8282 판결 외 17건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재산권,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반복하여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재판들에 의하여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막연히 수차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 사정은 밝히지 아니하므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