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1. 김○이
2. 이○애
3. 이○철
4. 이○돈
선 고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이○영, 임○선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위 검찰청 2012형제17603호),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으며(위 검찰청 2014고불항494호),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 기각결정을 받아(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388)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여 대법원 2014모211 사건으로 계류하고 있고, 한편 수원지방법원 2014라139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위 각 결정과 법원의 위 각 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결정; 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결정 등 참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형제17603호 사건 및 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494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각 사건에 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388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14라139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없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각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 구 인 1. 김○이
2. 이○애
3. 이○철
4. 이○돈
선 고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이○영, 임○선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위 검찰청 2012형제17603호),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으며(위 검찰청 2014고불항494호),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 기각결정을 받아(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388)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여 대법원 2014모211 사건으로 계류하고 있고, 한편 수원지방법원 2014라139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위 각 결정과 법원의 위 각 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결정; 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결정 등 참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형제17603호 사건 및 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494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각 사건에 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388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14라139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없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각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