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0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0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616)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616)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