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0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0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6 사건이 2013. 12. 17.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12. 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