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16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3. 12. 17. 종결된 후인 2013. 12. 26.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16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16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3. 12. 17. 종결된 후인 2013. 12. 26.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16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