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22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22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4.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가 아니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4.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가 아니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