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25
공문서위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25 공문서위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성희롱 혐의로 2006. 5. 29.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청구인은 ① 2006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평정점, 환산점 등 평정표의 ‘조작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이하 ‘이 사건 회신부작위’라 한다), ②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2006. 5. 29. 열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반복된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신부작위 및 이 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13. 1. 17. 이의신청 및 2013. 4. 11.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성희롱 혐의로 2006. 5. 29.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청구인은 ① 2006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평정점, 환산점 등 평정표의 ‘조작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이하 ‘이 사건 회신부작위’라 한다), ②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2006. 5. 29. 열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반복된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신부작위 및 이 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13. 1. 17. 이의신청 및 2013. 4. 11.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