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940 판결에 대하여, 2014. 1. 27. 광주고등법원 2012누1715 판결에 대하여,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에 대하여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14. 2. 1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35, 2014헌마64, 2014헌마83).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940 판결에 대하여, 2014. 1. 27. 광주고등법원 2012누1715 판결에 대하여,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에 대하여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14. 2. 1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35, 2014헌마64, 2014헌마83).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