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마65, 2014헌마51, 2014헌마50, 2014헌마49, 2014헌마47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그런데 청구인은 2011. 2. 15.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2. 각하결정을 선고받고(2011헌마86), 2011. 3. 24. 위 종국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1헌마86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4. 2.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