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35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35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집회가 합법적인 집회였고, 청구인은 경찰관이 청구인의 얼굴을 사진촬영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집회가 합법적인 집회였고, 청구인은 경찰관이 청구인의 얼굴을 사진촬영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