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7 결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3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7 결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3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