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3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3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인문대학생이 2012. 4. 12.경 위 대학교 인문대학 내에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주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인 김○헌이 사건을 축소하고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2. 12.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 2164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도 2013. 11. 21.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초재111), 2014. 2. 2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자 2013초재111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인문대학생이 2012. 4. 12.경 위 대학교 인문대학 내에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주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인 김○헌이 사건을 축소하고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2. 12.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 2164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도 2013. 11. 21.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초재111), 2014. 2. 2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자 2013초재111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