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78 결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교장 이외에 교감을 두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당하므로 그 근거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78).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 2. 17. 위 2014헌마78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78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