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10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04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10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