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58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58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갱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기간이 만료일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도 지연에 따른 4개월간의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금반환 부분은 인용 판결을, 손해배상 부분은 기각 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201755 판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대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483). 이에 청구인은 2014. 2. 25.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