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3.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75079호), 2014. 1.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2013. 10. 11.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3.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75079호), 2014. 1.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2013. 10. 11.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