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98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98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욱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983 재정신청
선 고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89414호 약정금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2013. 6. 21. 서울고등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시행된 피고 본인에 대한 신문에서 김○희가 선서하고도 거짓말을 하였으니 김○희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3. 10. 11. 각하 결정이 있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2471호),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683) 그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증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4. 1. 2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증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4. 2.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은 증거조사의 방법으로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각 조사방법 및 증인과 당사자 본인의 각종 의무와 그 제재 등에 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형법상 위증죄의 ‘증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본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판청구권, 청원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판청구권, 청원권, 평등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본인을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본인의 허위 진술을 막지 못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바,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참조).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