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3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3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27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