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경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모욕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2. 3.경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각 출석요구서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는데, 위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5.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3. 26.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2헌마30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4.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경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모욕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2. 3.경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각 출석요구서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는데, 위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5.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3. 26.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2헌마30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4.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