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3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3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차별하여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58).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5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차별하여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58).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5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