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17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17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권○현
2. 박○경
3. 최○우
4. 안○희
5. 염○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명광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45749 사해행위취소 등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00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가 신축ㆍ분양한 일산 임광ㆍ진흥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가, 아파트 근처에 군 사격장이 있어서 소음 피해가 있고 유탄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다.

나. 00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과정에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65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당시 00과 해당 금융기관은 공사 준공시점까지 대출 원리금 및 미지급공사비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이 되지 않거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신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00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2009. 11. 2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서 청구인들에게 00에 대한 채권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573호).

라. 제1심법원은 2013. 6. 21.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00의 채무변제력이나 자력을 회복하고, 관련 금융기관, 대다수의 수분양자, 시공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고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3나45749호), 신탁법 제8조 제1항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분양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항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1. 24.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탁법 제8조 제1항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분양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항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청구인들과 같이 적법하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였다가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단순한 법률조항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 등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