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56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5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중순경, 2011. 8.경 각 2,000만 원과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의 뇌물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86등, 광주지방법원 2012노2212, 대법원 2013도9003).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2013도900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중순경, 2011. 8.경 각 2,000만 원과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의 뇌물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86등, 광주지방법원 2012노2212, 대법원 2013도9003).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2013도900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