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요지

사 건 2014헌아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63 결정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63), 2014. 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위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