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18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18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토건
2. 주식회사 ○○하우징
청구인들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 조우성, 서병준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916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997. 12. 경 청구인 주식회사 ○○토건은 남양주시 와부읍 000 등 지상에, 청구인 주식회사 ○○하우징은 같은 리 산80-1 등 지상에 각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결정을 받았다.
이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4. 7. 2. 위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2005. 3. 26. 위 도로구역에 대한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는바(이하 위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을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위 처분들에 의하여 위 고속도로의 노선이 청구인들의 사업부지 중 일부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8. 18.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최대 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당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사업부지를 불법으로 절단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916), 위 소송 계속 중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 2013카기2215)을 하였으나 2014. 1. 17. 각하되자, 201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의 쟁점은 당해 사건 피고들이 2004. 8. 18. 고시된 서울-춘천고속도로 노선 용지가 아닌 청구인들의 사업부지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고속도로 용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위 고속도로 노선이 청구인들의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것에 당해 사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개입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조항에 해당하여 당해 사건에 간접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처분들에 근거한 당해 사건 피고들의 행위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