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춘
대리인 변호사 양건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 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3534호 사건(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서 피청구인이 2011.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9.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한 2013. 9.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