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50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50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변호사)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인바, 충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2.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907,112,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10. 15. 이의제기를 하여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이의신청을 하여 2013. 8. 8. 위와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추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위 법원 2013라216).
청구인은 2014. 2. 24.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그 구성요건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4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충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12. 9. 12.경이라 할 것이고(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2012. 10. 15.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진(변호사)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인바, 충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2.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907,112,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10. 15. 이의제기를 하여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이의신청을 하여 2013. 8. 8. 위와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추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위 법원 2013라216).
청구인은 2014. 2. 24.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그 구성요건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4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충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12. 9. 12.경이라 할 것이고(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2012. 10. 15.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