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자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3. 21.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3.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17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2. 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9. 1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9. 1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4.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자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3. 21.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3.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17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2. 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9. 1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9. 1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4.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