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ㆍ민사재판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
상 조항’이라 한다)는 국가기관에만 유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ㆍ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데,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당연히 정보공개를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여 정보공개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