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46ㆍ48), 2014. 2. 21. 위 각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46ㆍ48), 2014. 2. 21. 위 각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