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52

행정소송제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52 행정소송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실업인정불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절차를 확인하던 중,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절차를 거친 자에게 다시 행정소송을 거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판례집 20-2하, 714, 721-722 등 참조).
살피건대, 실업인정불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제도는 청구인에 대한 실업인정불가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제도는 실업불인정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거친 사람에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불복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행정소송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제도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