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53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53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한 채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48시간까지 장시간 구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를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