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62

도로봉쇄 및 해산명령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62 도로봉쇄 및 해산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집회참가자의 거리행진을 막고 도로를 봉쇄하며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찰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경찰이 집회를 봉쇄한 행위,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1헌마687등)에 대하여 심판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