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되자(2014헌마92), 2014. 2. 27.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되자(2014헌마92), 2014. 2. 27.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