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정종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교육의원이거나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인데, 교육위원회제도를 2014. 6. 30.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하며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의 지방교육의 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0. 위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2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 제1항 중 “제2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밑줄 그은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 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의 시행일은 그 공포일인 2010. 2. 26.임은 명백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인 2014. 6. 30.이 경과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2010. 2. 26.에 이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때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3. 31. 2010헌마45; 헌재 2011. 5. 26. 2009헌마285; 헌재 2013. 11. 28. 2011헌마372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일인 2010. 2. 26.부터 1년이 지난 2014. 2. 10.에 제기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정종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교육의원이거나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인데, 교육위원회제도를 2014. 6. 30.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하며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의 지방교육의 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0. 위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2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 제1항 중 “제2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밑줄 그은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 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의 시행일은 그 공포일인 2010. 2. 26.임은 명백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인 2014. 6. 30.이 경과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2010. 2. 26.에 이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때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3. 31. 2010헌마45; 헌재 2011. 5. 26. 2009헌마285; 헌재 2013. 11. 28. 2011헌마372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일인 2010. 2. 26.부터 1년이 지난 2014. 2. 10.에 제기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