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17조가 규정한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경찰관 등 공무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17조가 규정한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경찰관 등 공무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