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67
알 권리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67 알 권리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의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한 의견진술 내용이 궁금하여 대검찰청에 공판검사의 의견진술 전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6. 공판검사의 의견진술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는 검찰이 보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자,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의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한 의견진술 내용이 궁금하여 대검찰청에 공판검사의 의견진술 전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6. 공판검사의 의견진술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는 검찰이 보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자,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